The Korea Interdisciplinary Arts Network(KoIAN) 정관

 

1장 총칙

1(명 칭)

1.     이 단체의 명칭은 ‘KoIAN(코이안)’ (이하 단체라 한다)라 한다.

2.     이 단체의 영문표기는 “The Korea Interdisciplinary Arts Network” 라고 한다.

 

2(목적)

이 단체는 예술과 과학그리고 인문사회 등 영역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 사고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 사업을 전개한다이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집단간의 경계를 허물어 우리사회를 모두가 조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듦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이 단체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전자예술 전시/공연 기획
  2. 
보조공학 시스템 개발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 개발
  3. 
통합적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4. 
공공/민간 기관의 문화 프로그램 컨설팅
  5. 
기타 출판/디자인//문화예술 상품개발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이 단체는 본부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필요에 따라 국내에 시도 별 지부 와 해외국가별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및 임원

 5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및 정보 이용의견 개진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단체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8(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9(회원의 재가입)

본 단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단 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임원의 종류 및 원수)

1.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대표이사 포함), 감사 1인을 둔다.

2. 서비스 수혜자관련단체대표연계기업대표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이사로 둔다.

 

11 (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임기)

1.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4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4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3장 회의(이사회와 총회)

15(회의의 종류)

1.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16(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주 이전에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8(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의안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3.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대여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의안

6. 기타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19(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총회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서면요청한 때에 소집한다.

3. 대표이사는 총회 1주일 전까지 그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총회의사 및 의결의 정족수)

1.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회의 전 통지 후사전에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3. 또는 불참하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4.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대여취득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기타 주요사항 및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23(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요령 및 발전자의 발언요지

 

4장 회계 및 재정

24(자산의 종류)

1. 이 단체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토지건물 등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한다.

 

25(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6(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후원금회비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결실

3. 사업 수익금

4. 전년도 이월금

5. 기타수익금

 

27(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28(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9 (출자 및 융자)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5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30(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잔여재산의 처분)

이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6장 부칙

33(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및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34(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